[참조결정] 국심1983중19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조·도매·써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87.1.1~87.12.31)~89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제조·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이하 “총소득금액”이라 한다)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업종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불산입하여 91.11.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87 30,347,460원 13,186,620원 88 33,033,310원 11,649,010원 89 54,435,490원 16,330,64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8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과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총소득금액의 2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설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실리콘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이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설정한 총소득금액의 20/100보다 큰 이 건의 경우 87~89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에 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은 제조업 뿐이므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고(재무부예규 법인 22631-313, 91.3.7 동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실리콘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총소득금액의 2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하지 않았던 기술개발준비금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리콘을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제6호에서 실리콘은 89.12.30에 추가로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법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은 9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87~89사업년도에는 실리콘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총소득금액중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실리콘이 기술집약적인 산업(고무 및 프라스틱 첨가제)에 해당되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90.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별표4의 산업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의하면 정밀화학업종중 고무 및 프라스틱 첨가제품목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광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동 준비금을 설정한 년도의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고 동 준비금을 그 이후 사업년도에 실제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에서 상계처리하도록 하여 동 기업의 조세부담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년도로부터 기술개발의 지출년도로 이연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 준비금의 설정기한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동 기업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이 기술개발대상업종 이외의 타업종까지 확대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며 당해 기업의 업종별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분포에 따라서는 제도의 취지가 악용되어 기술개발노력과는 관련없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매·써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3중1969, 83.12.8 동지).
- 다. 쟁점(2)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별표4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고무 및 프라스틱 첨가제”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동 품목을 제조하는 법인은 동 품목의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실리콘을 제조하면서 도매업 및 써비스업을 겸영하고 있고, 상공부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질의회신문(산정 OOOOOOOOO, 92.8.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리콘제품중 실리콘오일 및 에멀젼은 소포, 윤할 및 이형, 유연, 광택성등을 이용하여 폐수처리등 환경, 화학 및 식품공업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 위 품목중 고무 및 프라스틱 첨가제로 사용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는 동 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3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조하고 있는 실리콘제품중 고무 및 프라스틱 첨가제로 사용되는 일부만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동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실리콘제품 전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고무 및 프라스틱 첨가제로 사용하는 실리콘제품의 제조에서만 발생한 소득금액의 3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체 실리콘 제품중 동 산업에 해당하는 제품과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서 각각 발생한 소득금액을 구분 경리하지 않고 있고, 또한 동 산업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전체 실리콘제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100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