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1.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대지 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6.7 취득하여 90.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대지 91.6㎡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대지 양도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267,380원과 방위세 3,453,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2.2(등기부상 73.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2.10(등기부상 73.6.30) 동 지상에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여 오다가 90.4.10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한 바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검인계약서를 보면, 성동구 OO동 OOOO 대지91.6㎡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69,000,000원으로 하여(잔금일자 90.4.10)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세대1주택)을 갖추었는지를 알아 볼 필요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쟁점토지 양도시 동 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 둘째, 주택이 있었다면 이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양도당시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지번이 73.6.7 성동구 OO동 OOOOO O에서 성동구 OO동 OOOO로 변경됨에 따라 가옥대장을 재작성하면서 성동구청의 행정착오로 신지번의 가옥대장이 누락되어 신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어 공부상 양도당시 주택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첫째, 구지번의 가옥대장을 보면 72.10.29 주택이 신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구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에 73.6.30 청구인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주택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에 89.3.25 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89년 2기 가옥분 재산세영수증에 의하여 89.10.20 재산세납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 (직장전화번호: (OO) OOOOOOOO)에게 당심에서 직접 확인한 바 양수도당시(90.4.10) 주택이 있었으며 양수후 이를 본인이 헐고, 90.4.23 건축허가를 받아 신주택을 90.10.12 준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92.3.12 성동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라.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확인한 바, 쟁점주택이외 타 주택 소유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73.6.30~90.4.10)이 약 16년 10개월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