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1월부터 89.12월까지 강원도 동해시 OO동 소재 청구외 사단법인 OO시장번영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동해시 OO상가 신축공사 용역(공급가액은 851,416,707원이고, 이하 “이 건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1.11.8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68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동해시 OO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중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이 미확정상태에 있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공사대금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생기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