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44 선고일 1992-07-16

[요지] 부동산중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고 2·3·4층은 여관업으로 임대하였고, 이는 양수인이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사업규모·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38.97평, 건물 약 300평)을 90.7.18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이고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라 하여 이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양도가 아니라 하여 92.1.3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99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사업의 양도는 양수도당시 사업장에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그대로 인계되었느냐의 여부가 판단요건일 뿐, 일반과세자인지 과세특례자인지의 여부와 양수인이 기존의 사업장을 새로운 형태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수자인 『OOO』은 쟁점부동산 매입직후 1층의 임대차관계는 『해지』하고 2·3·4층은 여관업을 직영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4조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임)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포괄승계는 그 성질상 개별적인 재화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하는 개별재화와는 달리 前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은 사업장, 사업규모, 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계속 영업을 하게되므로 사업의 경영주만 바뀌는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과세가 부적절하고 설사 사업의 포괄승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세액계산과 매입세액계산의 절차만 복잡하고 실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려는 입법취지이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층은 식당으로 임대하고 2·3·4층은 여관업으로 임대하였고, 매수자인 OOO은 1층의 임대부분은 『해지』하고 2·3·4층은 여관업으로 직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사업규모·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