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 명의계좌에서 청구외 ○○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730,000,000원)이 청구외 위 당사자간의 채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 명의계좌에서 청구외 ○○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730,000,000원)이 청구외 위 당사자간의 채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소재 대지 194,3㎡(이하 “종로구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90.1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O외 1필지 대지 325㎡(이하 “고양군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은행지급이자 58,447,291원을 차감한 잔액 114,147,344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 31,721,552원을 손금부인하고 고양군토지의 장부상 매입가격 980,000,000원중 실제매입가격 250,000,000원을 차감한 730,000,000원을 가공지출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91.11.16 90사업년도(90.1.1~12.31)분 법인세 51,731,990원 및 동 방위세 9,657,390원을 결정고지하고 91.12.16 90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59,694,030원 및 동 방위세 83,58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종로구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도 부당하며, 또한 고양군토지 매매대금 980,000,000원을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중 73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통장으로 되돌아 왔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실제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매매대금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은행차입금중 일부는 기장하고 일부는 기장누락시켰으며, 대주주가 변경된 후 동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실제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과 인접되지 아니한 종로구토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고양군토지 매매대금지급시 사용하였다고 하는 계좌의 개설사용을 청구외 OOO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980,000,000원이 실제거래 가액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외 OOO는 유학등 수학중에 있었던 사람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 명의계좌에서 청구외 OOO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730,000,000원)이 청구외 위 당사자간의 채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2) 임대한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3)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동산매매대금중 730,000,000원이 가공지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