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41 선고일 1992-07-22

[요지] 청구외 ○○ 명의계좌에서 청구외 ○○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730,000,000원)이 청구외 위 당사자간의 채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소재 대지 194,3㎡(이하 “종로구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90.1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O외 1필지 대지 325㎡(이하 “고양군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은행지급이자 58,447,291원을 차감한 잔액 114,147,344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 31,721,552원을 손금부인하고 고양군토지의 장부상 매입가격 980,000,000원중 실제매입가격 250,000,000원을 차감한 730,000,000원을 가공지출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91.11.16 90사업년도(90.1.1~12.31)분 법인세 51,731,990원 및 동 방위세 9,657,390원을 결정고지하고 91.12.16 90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59,694,030원 및 동 방위세 83,58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종로구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도 부당하며, 또한 고양군토지 매매대금 980,000,000원을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중 73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통장으로 되돌아 왔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실제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매매대금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은행차입금중 일부는 기장하고 일부는 기장누락시켰으며, 대주주가 변경된 후 동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실제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과 인접되지 아니한 종로구토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고양군토지 매매대금지급시 사용하였다고 하는 계좌의 개설사용을 청구외 OOO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980,000,000원이 실제거래 가액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외 OOO는 유학등 수학중에 있었던 사람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 명의계좌에서 청구외 OOO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730,000,000원)이 청구외 위 당사자간의 채무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1)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2) 임대한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3)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동산매매대금중 730,000,000원이 가공지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주주·임원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주주·임원등에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당초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를 정확히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출금의 일부만을 기장하는 등 기장된 부분이외는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더러 차입금의 상환, 이자지급등도 기장분과 기장누락분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의 입출금상환 및 잔액도 기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채무상환지연 및 이자지급기일 경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가 계속되고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빠져 부도위기에 처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변동되어 신주주가 구주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건 은행채무를 청구법인의 채무에 포함시켜 주식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이 건 은행채무 전액을 계상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은행차입금을 사용함으로써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 법조 규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당해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 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5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차입금의 이자중 법령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종로구토지가 나대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나대지를 임대하여 임차자가 이를 주차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 작성의 임대보증금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대한 종로구토지를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고양군토지의 실제매매대금이 980,000,000원이고 이를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중 56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채무가 있는 청구법인 주주인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은 91.5.17 자 확인서에서 고양군토지 거래금액은 240,000,000원~260,000,000원이었고 이를 2~3회에 걸쳐 직접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계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고,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 주주인 청구외 OOO도 92.3.26 자 확인서에서 자금대여능력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셋째, 고양군토지의 90년 공시지가는 224,450,000원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거래금액은 공시지가의 4.4배나 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실제거래금액을 250,000,000원으로 보고 장부상 가액 980,000,000원과의 차액 730,000,000원을 가공지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