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 수시분 양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9.6 취득한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외 4필지 대지·전·임야 계 5,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0.12.24 매매원인으로 하여 91.2.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90.12.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592,830원, 동 방위세 259,2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2.20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2.1.7 양도소득세 23,91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수령일인 90.8.31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접수일인 91.2.2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인 90.8.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 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당심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을 조회하여 회신된 결과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41,000,000원이고, 90.4.14 계약금으로 25,000,000원, 90.5.10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16,000,000원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0.5.30이나 관할군청의 매매허가등이 미비하여 잔금은 90.6.1에 30,000,000원, 90.6.18에 36,000,000원, 90.8.31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관련 매매계약서, 영수증 5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예금주: 청구인, 예금구좌번호, OO은행 OO동지점)에 의하면, 90.6.1에 14,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다른 예금통장(예금주: 청구인, 예금구좌번호 OOOOOO,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의하면, 90.6.18에 36,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또다른 예금통장(예금주: OOO - 청구인 남편 예금구좌번호 OOOOOO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에 의하면, 90.9.1에 3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예금거래에 대하여 관련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내용대로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90.6.12 OO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호, 90.8.14 등기번호 OOOOOOO호로 매수인들에게 잔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의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매수인 OOO은 그 이후 잔금수령이 있은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91.1.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OOOO OOO)를 제기하였는 바, 동 소장내용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은 90.8.31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잔금 116,000,000원중 80,000,000원이 청구인 또는 남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잔금 전액의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매수인 OOO의 회신내용과 소장내용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은 90.8.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90.8.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