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증빙서류 및 입주자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증빙서류 및 입주자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가) 89.1~12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1.1~12.31)중에 동해시 “OO상가” 신축 도급공사를 하고, 울진군 근남면 OO리 OOOOO 등 4필지 대지 합계 15,378㎡와 건물 11동 6,316㎡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중에 동해시 “OO상가” 공사수입금액 270,580,230원을 누락시키고, 위 토지·건물등을 456,553,501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자산계상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산입하여 91.11.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326,539,220원 및 동 방위세 64,092,320원을 실지조사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나) 90.1~12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중에 수원시 “OO쇼핑타운”을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쇼핑타운”의 분양수입금액 2,662,913,000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445,332,660원 및 동 방위세 95,729,010원을 실지조사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89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해시 “OO상가” 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할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없으므로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으며, 위 토지·건물등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으므로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89.12월에 동해시 “OO상가” 도급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91.10.28 확인한 바 있으므로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되었고, 결산서상 부채발생액이 약 13억원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위 토지·건물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부채계상 누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나) 90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원시 OO쇼핑타운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경리 및 관리자가 행방불명이므로 입증이 불가O하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가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을 구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증빙서류 및 입주자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89사업년도분에 대하여:
① 이 건은 공사수입금액의 누락여부와 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부채계상 누락여부에 쟁점이 있다.
② 동해시 “OO상가” 도급공사 수입금액누락의 경우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89.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89사업년도중에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이 된다 할 것이며, 자산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부채 누락의 경우 당 국세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재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는 등 그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나) 90사업년도분에 대하여:
① 분양수입금액의 누락여부와 추계조사결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②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에 관한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 건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의 경우도 입주상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조사하여 그 누락액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자료의 제시도 없이 단지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보다 이 건 세액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추계조사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