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05 선고일 1992-09-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84,5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