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공부상 창고이나 임차인이 공장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부속<BR>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나.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BR> 것으로 본 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97 선고일 1992-07-16

[요지] 공부상 창고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시 유휴토지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예정결정기간 (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7,658,100원은 서울 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917.9㎡중 566.4㎡ 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