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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기는 건축제한일수를 가산한 기간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95
선고일
1992-08-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97,534,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