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기는 건축제한일수를 가산한 기간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95 선고일 1992-08-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97,534,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