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 4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건 계 14,517,1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