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위에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82 선고일 1992-09-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