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로 91.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72 선고일 1992-07-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