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건설 용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61 선고일 1992-07-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