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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건설 용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61
선고일
1992-07-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