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정"토지를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57 선고일 1992-07-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131,896,190원의 처분은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2개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재조사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고,
  •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 바닥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고,
  •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