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 해당안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52 선고일 1992-07-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8,836,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