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51 선고일 1992-07-18

[요지]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날(92.4.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법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8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의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2.19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날(92.2.17)까지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후인 92.2.18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날(92.4.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동지: 국심 91서1809, 91.11.28) 청구법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