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에 있어서 건물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에 있어서 건물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11.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년 예정결 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1,687,95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의 대지 20,206㎡의 20,206분지 5,330중 유휴토지면적을 1,764.OO㎡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