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토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별로 산출된 면적에 해당배율을 적용함(기각)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나 그 초과면적이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초과면적을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취소)
사건번호국심 1992서1643선고일1992-07-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4 청구법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3,289,760원의 과세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