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472,26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에서 334.7㎡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