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334.7㎡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42 선고일 1992-08-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472,26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에서 334.7㎡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