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85,786,800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60㎡에서 주택부분의 부속토지 105.54㎡를 차감한 후의 나머지 토지를 유휴토지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