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부분에 대한 부속토지가 인정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32 선고일 1992-09-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85,786,800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60㎡에서 주택부분의 부속토지 105.54㎡를 차감한 후의 나머지 토지를 유휴토지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