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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지로서 그 토지면적이 허가건물에용도지역별 배수를 곱한 기준면적이내라 하더라도 전체 부속토지중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유휴토지등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95
선고일
1992-11-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