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1.3.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86.8.22까지는 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므로 그때 까지는 청구인 주장대로 자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1.3.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86.8.22까지는 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므로 그때 까지는 청구인 주장대로 자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화순군 한천면 OO리 OOOOO 소재 답 1,435㎡을 81.3.23 취득하여 91.1.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4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1 심사청구를 거쳐 92.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73.12.5 취득하여 약 17년간 경작한 후 90.12.12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1.3.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86.8.22까지는 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므로 그때 까지는 청구인 주장대로 자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농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농지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73.12.5에 취득하여 90.12.12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기가 대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1.3.23 및 91.1.15 에 각각 취득·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6.8.23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농지 취득일로 보는 81.3.23부터 86.8.22까지 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주기간은 5년 5개월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