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86.5.29에 이사를 와서 89.6.10까지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86.5.29에 이사를 와서 89.6.10까지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1.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89귀속 양도소득 세 4,522,050원 및 동 방위세 904,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및 OOOOOOO의 대지 367.4㎡ 및 그 지상주택 229.28㎡를 86.5.28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89.5.31, 등기접수일:OO동 OOOOOOO의 대지 277.4㎡ 및 그 지상주택 229.28㎡는 89.9.11 ; 같은곳 OOOOOOO의 대지 90㎡는 89.6.22)하였다. 처분청은 위 2필지의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을 86.5.26 취득하여 89.9.11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3년미만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91.11.1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2,050원 및 동 방위세 90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실제로 86.5.29부터 89.6.1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86.6.12부터 89.6.10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은평구 OO동 OOOOOOO의 대지 277.4㎡와 OOOOOOO의 대지 90㎡가 동 지상주택 (229.28㎡)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양도된 것인지를 보면, ① 청구인과 위 부동산 양수자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2필지의 대지 약 111평 (367.4㎡)과 가옥 1동 (80평)을 89.5.31 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위 OOO이 이를 매입후 1·2차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에서도 이를 동시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위 2필지의 대지는 모두 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위 주택에 86.6.12 전입하여 89.6.9 까지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같은동 OOOOOO)에 89.6.10자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기간은 만 3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그러나,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위 주택에서 청구인 전화번호(OOOOOOOO)를 86.5.23부터 89.6.6까지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주택 취득당시 당초 매도인 OOO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6.5.27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실제 잔금청산일이 86.5.27 전후라고 보여져 위 주택에의 실제 입주일이 86.5.29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위 주택소재지 관할 통장 OOO등 주민 4명이 연명으로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86.5.29부터 89.6.10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이 위 주택에서 86.6.1부터 89.6.30까지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OO음악학원(피아노학원)에 다닌 사실을 위 학원원장 OOO이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