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69 선고일 1992-07-28

[요지]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86.5.29에 이사를 와서 89.6.10까지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1.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89귀속 양도소득 세 4,522,050원 및 동 방위세 904,4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및 OOOOOOO의 대지 367.4㎡ 및 그 지상주택 229.28㎡를 86.5.28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89.5.31, 등기접수일:OO동 OOOOOOO의 대지 277.4㎡ 및 그 지상주택 229.28㎡는 89.9.11 ; 같은곳 OOOOOOO의 대지 90㎡는 89.6.22)하였다. 처분청은 위 2필지의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을 86.5.26 취득하여 89.9.11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3년미만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91.11.1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2,050원 및 동 방위세 90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실제로 86.5.29부터 89.6.1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86.6.12부터 89.6.10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또는 10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은평구 OO동 OOOOOOO의 대지 277.4㎡와 OOOOOOO의 대지 90㎡가 동 지상주택 (229.28㎡)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양도된 것인지를 보면, ① 청구인과 위 부동산 양수자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2필지의 대지 약 111평 (367.4㎡)과 가옥 1동 (80평)을 89.5.31 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위 OOO이 이를 매입후 1·2차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에서도 이를 동시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위 2필지의 대지는 모두 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위 주택에 86.6.12 전입하여 89.6.9 까지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같은동 OOOOOO)에 89.6.10자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기간은 만 3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그러나,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위 주택에서 청구인 전화번호(OOOOOOOO)를 86.5.23부터 89.6.6까지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주택 취득당시 당초 매도인 OOO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6.5.27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실제 잔금청산일이 86.5.27 전후라고 보여져 위 주택에의 실제 입주일이 86.5.29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위 주택소재지 관할 통장 OOO등 주민 4명이 연명으로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86.5.29부터 89.6.10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이 위 주택에서 86.6.1부터 89.6.30까지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OO음악학원(피아노학원)에 다닌 사실을 위 학원원장 OOO이 확인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직후 (취득등기일 86.5.28)인 86.5.29에 이사를 와서 89.6.10까지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택은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