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구06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93.9㎡및 그 지상건물 (점포겸용주택) 89.25㎡를 75.7.24 취득하여 90.6.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점포면적 (1층 52.89㎡)이 주택면적 (2층 36.36㎡)보다 크다하여 점포 부분 (부수토지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2,650원을 동 방위세 1,11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양복점과 사진관 안에 각각 12.48㎡, 8.32㎡ 합계 20.8㎡의 면적을 주거용 “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주택면적 (57.16㎡)이 점포면적 (32.09㎡)보다 크므로 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점포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 (20.8㎡)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심판소 심판례 89구678;89.7.18,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같은 취지임)
- 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1층건물의 양복점 안에 주거용 “방”을 설치하고 그 임차인 OOO이 87.9.15부터 현재까지 위 “방”에서 거주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 사진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방”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건물 임차인 OOO이 거주한 것이므로 위 양복점안의 “방”은 물론 사진관안의 “방”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위 건물의 점포면적중 임차인이 “방”으로 사용한 일부면적을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