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에 의하여 확정판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60 선고일 1992-06-30

[요지]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과세자료 접수일인 91.4.30 이후 91.11.14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강원도 명주군 OO진읍 OO리 OOO 대지 415㎡ 및 같은곳 지상건물 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30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1/2씩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91.12.20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33,103,780원 및 동 방위세 5,517,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91.11.14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불법적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1가단5279)가 제기되어, 92.1.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쟁점부동산이 반환됨으로서 과세요건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데 90.11.30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그이후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여도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며

③ 청구인의 어머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과세자료 접수일인 91.4.30 이후 91.11.14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증여받은 재산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에 의하여 확정판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내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시기로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이고, 정부결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25조)

1. 쟁점부동산은 90.11.22 증여원인에 의하여 90.11.30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과세자료를 91.4.30 수보하여 91.12.16 증여세를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를 91.11.14 제기하고 92.1.8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심판청구 제기일인 92.4.1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으며 말소등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91.11.18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다.)

3.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증여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같은의견 대법원 90누8220, 91.3.22 재무부 재산 22601-135, 92.4.6),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가 확정되었을 뿐 말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OO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