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소유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자진신고납부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58 선고일 1992-08-01

[요지] 1세대1주택소유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자진신고납부한후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1,857,6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84.7.1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소재 OOOOOO OO OOOO(32평형)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85.2.18 청구인의 父로부터 단독주택 (이하 “甲”주택이라 한다)을 공동 상속 받고, 89.11.29 청구인의 母로부터 아파트 (이하 “乙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상속 받은 후 90.10.15 乙주택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3.4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12.22양도소득세 21,857,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친과 모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 甲·乙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되었고 母로부터 상속받은 乙주택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이 되었고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乙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 나중에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같은 뜻)
  • 다. 관계법령에 비추어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불가피하게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규정을 원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속받은 2주택중 적어도 1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순차적으로 2주택을 공동상속받아 1세대3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되었으나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예규(재산 01254-549, 88.2.24)에 의거 母로부터 상속받은 『乙주택』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세법해석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청구인이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고 동 신뢰를 원인으로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청구인이 91.3.4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91.11.4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국세청 예규재일 01254-3416이 나왔음)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2.1.21선고 91 누25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청구인이 6년8개월간 거주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일 현재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