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0여년간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인정이자등을 계상해 온 것을 오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10여년간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인정이자등을 계상해 온 것을 오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0.6.16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중인 법인으로 80.6.14 상대계정과목을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타 유동부채 1,419,145,272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1개 사업년도에 걸쳐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오던 중 91.9.30 90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당초 90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익금산입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액 591,592,018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122,003,71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 148,556,318원의 감액경정을 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오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91.11.29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8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법정관리이전에 조달된 부외부채를 회사정리절차개시후 결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동 금액은 이미 사채이자 및 다른 부외부채등의 결제에 사용이 되었고, 그 지출처도 불분명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동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을 정리계정(정리손실)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의 규정에 따라 80사업년도부터 이를 대표이사등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OOO 844,300,000원, OOO 574,845,272원)으로 계상하고 90사업년도까지 매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왔으나,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등 출자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단지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되었을 뿐이며 이미 부외경비등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대표이사등에게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닌 가공자산이므로 이를 결산서에 계상한 80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도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표이사등이 부외부채로 조달하고 사용한 금액이 14억원이상임에도 이에 대한 사용내역, 채권자, 자금의 수수내용, 이자지급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바, 동 부외부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동 부외부채 상당금액은 대표이사등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의 규정에 의거 동 대표이사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대상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대표이사등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10여년간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인정이자등을 계상해 온 것을 오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급이자 × 1. 지급이자 × (89.12.30 개정)
2. 지급이자 ×” (89.12.30 개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