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관리개시의 계상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38 선고일 1992-06-30

[요지] 10여년간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인정이자등을 계상해 온 것을 오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0.6.16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중인 법인으로 80.6.14 상대계정과목을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타 유동부채 1,419,145,272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1개 사업년도에 걸쳐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오던 중 91.9.30 90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당초 90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익금산입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액 591,592,018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122,003,71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 148,556,318원의 감액경정을 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오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91.11.29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8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법정관리이전에 조달된 부외부채를 회사정리절차개시후 결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동 금액은 이미 사채이자 및 다른 부외부채등의 결제에 사용이 되었고, 그 지출처도 불분명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동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을 정리계정(정리손실)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의 규정에 따라 80사업년도부터 이를 대표이사등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OOO 844,300,000원, OOO 574,845,272원)으로 계상하고 90사업년도까지 매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왔으나,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등 출자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단지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되었을 뿐이며 이미 부외경비등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대표이사등에게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닌 가공자산이므로 이를 결산서에 계상한 80사업년도에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도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표이사등이 부외부채로 조달하고 사용한 금액이 14억원이상임에도 이에 대한 사용내역, 채권자, 자금의 수수내용, 이자지급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바, 동 부외부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동 부외부채 상당금액은 대표이사등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의 규정에 의거 동 대표이사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대상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대표이사등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10여년간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인정이자등을 계상해 온 것을 오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1980년도 청구법인의 법정관리개시시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매사업년도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법률관계를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85.12.23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85.12.31 개정).

1. 지급이자 × 1. 지급이자 × (89.12.30 개정)

2. 지급이자 ×” (89.12.30 개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0.6.9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16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지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9.20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후 현재까지 법정관리중이며, 80.6.14 기타 유동부채(청구법인 주장에 의한 부외부채임) 1,419,145,272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과목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출자자인 OOO(출자지분 15.56%), OOO(출자지분 12.84%)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각 사업년도에 걸쳐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주장 및 청구법인의 장부·전표등 관계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 자기의 책임과 합리적인 판단아래 청구법인 스스로 회계처리하고 신고한 결과이다. 또한, 쟁점가지급금이 대표이사등 출자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상대계정인 부외부채 역시 가공부채이거나 이 부외부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80.6.9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직후인 80.6.14자로 가지급금 1,419,145,272원을 계상할 당시 그 상대계정이 되었던 같은 금액의 부외부채 즉 청구외 OOO 어음차입금 3,500,000원 외 37건의 부외차입금의 수수내역, 회계처리과정, 이자지급 내용등과 아울러 이들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청구에서는 이러한 증빙이 일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외부채를 80사업년도 결산서에 계상할 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상한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신고내용은 정당하며, 이러한 세무회계처리방식을 11년간 중단없이 지속하여 온 청구법인이 아무런 새로운 거증없이 당초 세무조정신고내용을 번복하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