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산업주식회사의 자산·부채의 규모등 경영상태를 전혀 모르고 쟁점주식의 1주당거래가액이 동 주식의 평가액(127,234원)보다 현저하게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산업주식회사의 자산·부채의 규모등 경영상태를 전혀 모르고 쟁점주식의 1주당거래가액이 동 주식의 평가액(127,234원)보다 현저하게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6.2.26 청구외 OOO로부터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천만원에 취득(취득가액: 1주당 15,000원)하여 90.6 재단법인 OO장학회에 기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1.8.16 청구인에게 86.2.26 증여분 증여세 161,956,910원 및 동 방위세 29,446,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0 이의신청,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15,000원)은 저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의 경영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그 회사의 자산·부채의 규모등 경영상태를 자세히 모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청구외 OOO가 OO산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를 면하기 위해서 라면 쟁점주식을 당초부터 OO장학회에 기부하여도 될 것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기부할 이유가 없는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대금은 청구인 명의 OO은행 OOO지점 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86.2.26 수표로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그 수표를 86.2.27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입금하였다고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은 OOO가 OO산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를 면하여 OOO 소유토지를 OO산업주식회사에 저가양도하여도 세법상 규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초 조사시 OOO의 진술이나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상에 현금거래 사실과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그 수표는 86.2.27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수표의 배서내용에 OOO의 서명이 없으며 또한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의하면 OOO가 그 수표를 입금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OO산업주식회사의 자산·부채의 규모등 경영상태를 전혀 모르고 쟁점주식의 1주당거래가액이 동 주식의 평가액(127,234원)보다 현저하게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재단법인 OO장학회는 86.6.30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OO장학회에 이사로 참여하다 91.6.19 현재에는 이 장학회의 이사가 아닌 사실이 OO장학회의 임원 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일가는 1954년부터 교분을 맺어온 사이로 청구인은 OOO 부부의 주치의로 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당초처분청에 확인해준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고, 86.6 현재 OO산업주식회사 주식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127,234원(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음)인 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1주당 15,000원으로 현저하게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하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86.2.26 청구인명의 구좌에서 3천만원을 수표(1백만원권 10매: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와 2백만원권 10매: OOOOOOOOOOOOOOO)로 인출하였고 그 수표중 28백만원은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배서로 교환지급 되었음이 OO은행 OOO지점장의 『예금거래확인서』 (92.6.23)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수표가 86.2.27자 OOO 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CMA구좌(OOOOO: 4천만원, OOOOO: 5천만원, OOOOO: 5천만원)의 어느 구좌에 입금되었는지 구체적 증빙이 없고,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확인한 OO증권 주식회사(OO투자금융 주식회사에서 명칭 변경)에 의하면 그 수표가 86.2.27자에 청구인이나 OOO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그 수표가 이 건 관련 주식매매대금이라는 증빙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OOO는 그 당시 OO산업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부회장이고, 청구인은 OOO 부부의 주치의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소득분산과 재단법인 OO장학회와 OOO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