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35 선고일 1993-03-15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아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37,042,740원 및 동 방위세 97,644,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2.26 청구외 OOO로부터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6.3.5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37,042,740원 및 동 방위세 97,64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이의신청,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2.26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90,000천원에 취득하여 89.5.1 청구외 OOO에게 12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쟁점주식의 거래(취득·양도)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취득·양도관련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90,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취득 및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53,256천원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대신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OO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함에 있어서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86.2.26~89.5.1 기간동안 보유하다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의제배당소득에 OO 종합소득세 53,256천원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OO산업(주)회장)가 대신부담 하였고,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목적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발행사인 OO산업(주)의 영업내용(자산, 부채, 년간소득 등)을 잘 모르고 있으며, ③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과세사실에 OO 조사당시 쟁점 주식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모두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86.2.26 취득하여 86.3.5 명의개서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실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86.2.26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90,000천원에 취득하여 89.5.1 청구외 OOO에게 12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86.9.10 및 89.5.10자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다른 증권거래세 150천원 및 600천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증권거래세 납세사실증명원과 증권거래세 납부서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주식 취득관련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의 92.8.29자 발행 거래사실확인원과 OO투자금융(주)의 93.1.12자 발행 거래사실확인원, 당 심판소가 위 두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은행 OOO지점의 OO OO 제92-150호, 92.9.22 및 OO투자금융(주)의 OOO 제21-14호 93.2.1)에 의하면 청구인이 86.2.28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30,000천원을 동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18매(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로 인출하고, 같은날자로 청구인의 OO투자금융(주) CMA구좌(OOOOOOOO)에서 60,000천원을 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28매(수표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제시한 OO증권(주)(구 OO투자금융(주))의 92.8.29자 발행 거래사실확인원과 당 심판소가 위 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O 제11-879, 93.1.30)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86.2.28 동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18매(수표번호: OOOOOOOOO 등)로 인출된 30,000천원과 같은 날에 OO투자금융(주) CMA구좌(OOOOOOOO)에서 OO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28매(수표번호: OOOOOOOOO 등)로 인출된 60,000천원이 86.2.28에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OO투자금융(주) CMA구좌(OOOOOO, 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쟁점주식 양도관련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구 OO투자금융(주)의 92.8.29자 발행 거래사실확인원과 당 심판소가 위 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은행 중안 제79호, 92.9.21)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인 OOO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89.5.1자로 동인의 OO투자금융(주) CMA구좌(OOOOOOO)에서 70,000천원을 OO은행 OOOO지점발행 수표 7매(수표번호: OOOOOOOOOOO)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와 OO은행 OOO지점의 92.4.29자 발행 확인서를 보면 위 청구외 OOO의 OO투자금융(주) CMA구좌(OOOOOOO)에서 OO은행 O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OOOOOOOOOOO)로 인출된 70,000천원이 89.5.1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86.2.26 청구외 OOO로부터 90,000천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89.5.1 이를 12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관련의 금융자료로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함에 있어서 ① 청구인이 일정기간동안 쟁점주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의제배당소득에 OO 종합소득세를 OOO의 남편 청구외 OOO가 대신부담한 사실과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목적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발행사인 OO산업(주)의 영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과세사실에 OO 조사당시 쟁점주식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과세사실에 OO 조사당시(91.6월) 청구인이 종교관계로 알게된 쟁점주식발행사 회장이자 OOO의 남편인 OOO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86.2.26~89.5.1 기간동안 OO산업(주) 주식에 OO 배당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관련하여 쟁점주식 양도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익(30,000천원)보다 많은 의제배당소득에 OO 종합소득세 53,256천원이 부과된 점 및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외 OOO가 사채이자 상당의 배당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인이 3년여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보유한 후 양도하였음에도 그동안 배당실적도 전혀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된 사정을 이해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의제배당소득에 OO 종합소득세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일응 수긍이 가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86.2.26 이전인 86.2.19에 155,490천원, 85.6.30 497,000천원, 83.11.29 50,000천원의 OO산업(주) 주식에 OO 배당실적이 있었던 점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5㎡)에 OO 건축허가를 89.7.6 득하여 90.8.30 준공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대 청구인이 여유자금이 있어 배당실적이 높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이 OO산업(주) 전체주식(40,000주)의 15%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당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발행사인 OO산업(주)의 영업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넷째, 당 심판소에서 쟁점주식거래(취득·양도)에 따른 금융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86.2.26 쟁점주식을 90,000천원에 취득하여 89.5.1 12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거래대금을 수표로 수수한 사실이 전시한 바와 같이 확인되고 있어 93.2.10자로 이 건 증여사실에 OO 조사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 당 심판소가 조사한 위 금융자료에 OO 반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된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① 예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②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③ 청구인이 동 예금계좌 개설한 금융기관과 거래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건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관련의 증빙인 금융자료등을 반증할 만한 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