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288,172,7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0.2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592.8㎡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592.2㎡(1968.7.31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에 지층 및 지상 3층건물 1,85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2.4.25(개업년월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던 중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91.6.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용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2,401,439,629원)에 대해 92.1.2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8,172,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등 권리와 의무를 OO건설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며, 이를 양수한 OO건설주식회사 역시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내용간에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757,000,000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건물가액은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등 거래신고서”에 기재되고 매수법인인 OO건설주식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인 269,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약계약서에 의하면 91.8월분까지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9월분까지의 임대료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사업의 양수도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폐업신고도 92.1.25 접수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크며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이와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세제의 간소화와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가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81.10.22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82.4.25(개업년월일)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91.6.25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91.6.25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91.8.31까지 임대료 수입은 매도인이 수입하였음)하였고, OO건설주식회사는 91.9월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양도·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OOO 건축연구소를 경영하는 OOO외 18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10,600,000원과 직원 4인중 3인을 일괄승계시킨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특약서·청구인 및 OO건설주식회사의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청구가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 사.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