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재고자산평가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재고자산평가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중1753 / 국심1982서1205
[주 문] 속 종합소득세 506,981,630원 및 동 방위세 101,308,450원의 처분은 분양한 상가의 건물과 토지의 매출원가를 총 분양예 정가액에 대한 당기분양가액의 비율로 한 연산품 종합원가계 산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년도에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OO에 상가건물 8,972.16㎡를 신축하여 그중 6,299.03㎡를 분양하고,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이 건 상가건물 및 토지의 분양원가를 총분양예정가액에 대한 실지분양가액의 비율로 계산한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할 때에 이 건 상가건물 및 토지의 매출원가를 총 건축면적에 대한 분양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 305,326,258원 및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398,204,652원, 도서인쇄비 손금부인액 390,000원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6,981,630원 및 동 방위세 101,308,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과 도서인쇄비의 손금부인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분양한 상가의 원가계산방법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용한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어온 원가계산방법이라는 점, 소득세법에 원가계산에 관한 별단의 규정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존중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관행적으로 계속 적용해온 원가계산방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처분청에서 적용한 단순종합 원가계산방법은 상가분양시 1층입구나 코너쪽은 2,3층 점포에 비해 단위 면적당 분양가격이 훨씬 높아 매출액이 많은 곳에 원가를 많이 배분함이 손익대응원칙에 합당할 것임에도 이에 반하고 있다는 점, 일시에 모두 분양된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모순점, 또한 이로 인해 90사업년도에만 처분이익이 편중 계상되고 91, 92사업년도에는 매매차손이 발생되어 불합리함은 물론 동 매매차손 및 결손금은 추후 공제받을 수도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건 상가분양원가를 기간손익대응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토지·건물 총 취득가액×=당기분양원가)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원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는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여러 여건에 의해 개별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종합원가계산 방법등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산품 원가계산방식은 한편으로 1층이나 코너라고 해서 투입된 원가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상가의 층별 이용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이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계산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기간 손익을 자의로 조작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토지·건물 총 취득가액×=당기분양원가)을 적용하여 이 건 상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재고자산평가차액 305,326,258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