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결정전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저가양도 여부판정 기준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요지] 개별공시지가결정전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저가양도 여부판정 기준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주 문] 증여세 101,336,180원 및 동 방위세 20,267,230원의 과세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4㎡, 건물 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6.22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인 205,000,000원과 90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13,119,700원의 차액 208,119,7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1.12.16 90년귀속분 증여세 101,336,180원 및 동 방위세 20,26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고 90.8.30 에 이르러 결정되었는데 쟁점부동산 양수당시(90.6.22)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90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90.5.1 이후에 증여되거나 90.5.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신고가 안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그 증여당시나 90.5.1 이후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90.6.22 증여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