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자로 규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24 선고일 1992-07-13

[요지] 89.4.24 및 89.5.11 주식매입자금으로 입금한 후 매도?매수, 입출금등을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全無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89.4.24 자로 98,966,000원, 89.5.11 자로 23,012,000원 합계금액 121,978,000원을 주식매입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1 자로 증여세 48,496,800원 및 동 방위세 8,08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0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89.4.24 父가 단지 청구인 명의로 OO증권(주)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출금하고 주식카드 도장등을 父가 관리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9.4.24 및 89.5.11 주식매입자금으로 입금한 후 매도·매수, 입출금등을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全無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고객계좌부 거래내역에 의하면 89.4.24 과 89.5.11 에 OO증권(주)에 청구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명의로 각각 98,966,000원과 23,012,650원 합계금액 121,978,000원이 입금되었는 바, 동 입금일은 청구인 父가 사망하기전 8~9개월전에 입금되었고, 둘째, 청구인 父사망일인 90.1.5 이후부터 90.11.3 까지 계속하여 입출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90.3.12 현재 잔고가 62,808,340원, 90.6.4 현재 잔고가 59,151,048원, 90.11.3 현재 잔고가 2,799,954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식매입자금을 父가 관리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