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확인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확인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대지 36.52㎡ 및 아파트 건물 53.2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90.11.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양도소득세 11,092,530원 및 동 방위세 2,21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 확인서와 관련 소송기록등에 의하여 이 건 거래를 아파트 당첨권 양도로 보고 92.5월 당초처분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5,184,000원 및 동 방위세 518,400원으로 경정결정(경정감세액: 양도소득세 5,908,530원, 동 방위세 1,700,100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11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그 당시 청구외 OOO의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 OOO에게 사기당하여 비정상적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6.2 취득하여 90.11.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중이었으나 89.3.11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송을 포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이 건 심사결정 이후에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처분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