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 거래를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프리미엄 가액(8,000,000원)으로 경정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20 선고일 1992-07-14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확인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대지 36.52㎡ 및 아파트 건물 53.2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90.11.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양도소득세 11,092,530원 및 동 방위세 2,21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 확인서와 관련 소송기록등에 의하여 이 건 거래를 아파트 당첨권 양도로 보고 92.5월 당초처분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5,184,000원 및 동 방위세 518,400원으로 경정결정(경정감세액: 양도소득세 5,908,530원, 동 방위세 1,700,100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11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그 당시 청구외 OOO의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 OOO에게 사기당하여 비정상적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6.2 취득하여 90.11.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중이었으나 89.3.11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송을 포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이 건 심사결정 이후에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처분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아파트 거래를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프리미엄 가액(8,000,000원)으로 경정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89.8.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를 열거규정(이 규정은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개정으로 같은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였음)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 다. 첫째, 청구인은 87.7.11 청구인이 재직중이던 OOOOOOO 소속 직원으로 결성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할 자금이 없어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오던중 87.11.15 위 OOO로부터 2,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계류중이었으나 89.3.11 다시 위 OOO로부터 6,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추후 재판기일에 법정화해키로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위 합의서(공증)와 관련 재판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위 합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등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위 OOO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를 89.6.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관련 재판기록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프리미엄 가액(8,000,000원)을 확인하여 당초결정을 정정하고 감액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송비용등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은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 법조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