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한 바 91.8.28 현재까지 공사가 미착공 상태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신공장 설치신고서에 과일 및 채소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한 점을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한 바 91.8.28 현재까지 공사가 미착공 상태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신공장 설치신고서에 과일 및 채소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한 점을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공장(대지 2,757.5㎡ 건물 1,167.3㎡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90.8.2 양도하고 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구공장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공장 양도일(90.8.2)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은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면제세액을 추징하여 91.12.18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242,049,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신공장 시공을 위한 절차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산림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등에 의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시공일이 91.9.25 까지 다소 지연되었음은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공장 부지의 정지공사를 91.8.2 착수한 바 있으나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시공일로 볼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한 바 91.8.28 현재까지 공사가 미착공 상태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신공장 설치신고서에 과일 및 채소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한 점을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