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요건인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 시공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16 선고일 1992-07-08

[요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한 바 91.8.28 현재까지 공사가 미착공 상태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신공장 설치신고서에 과일 및 채소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한 점을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공장(대지 2,757.5㎡ 건물 1,167.3㎡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90.8.2 양도하고 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구공장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공장 양도일(90.8.2)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은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면제세액을 추징하여 91.12.18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242,049,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신공장 시공을 위한 절차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산림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등에 의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시공일이 91.9.25 까지 다소 지연되었음은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공장 부지의 정지공사를 91.8.2 착수한 바 있으나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시공일로 볼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한 바 91.8.28 현재까지 공사가 미착공 상태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신공장 설치신고서에 과일 및 채소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한 점을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은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86.6.30 개정)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 제1호(91.12.31 개정전)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뜻하며,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심 90서 804, 90.7.28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42 같은 뜻임)
  • 다. 청구법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신공장부지 정지공사를 구공장양도일(90.8.2)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91.8.2 착수하였고 그 이후인 91.9.25 신공장건축을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후인 91.8.28 에도 신공장이 시공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신공장 건축허가일도 91.8.5 임을 관련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