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11.30 자본금을 1,510,000,000원에서 310,000,000원으로 유상감자후 89.9.2 자본금을 650,000,000원으로 유상증자하고 89.9.2 유상증자하여 증가된 자본금 3O0,000,000원에 해당되는 증자소득공제금액(89사업년도 15,300,000원 및 90사업년도 61,200,000원)을 법인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89.1.1~89.12.31) 및 90사업년도(90.1.1~90.12.31)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9.2 유상증자한 자본금 3O0,000,000원이 88.11.30 유상감자한 자본금 1,200,000,000원 보다 적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O-O...10의3 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91.12.2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6,950,210원과 90사업년도 법인세 25,17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O.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구법인세법(법률 제O020호),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유상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법인이 그후 자본금을 유상증자하였으나 차감후 실제 증가한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도 증자소득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구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이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일정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특정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지출금액이 일정규모이상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주주에게 유출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타인자본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기업이 부채를 선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부담으로 기업의 경영에 심한 압박을 주게 되므로 구법인세법에서 증자에 의하여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금전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주고자 한 것이다. (동지 구법인세법기본통칙 2-O-O...10의3)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상황에 있어 청구법인은 88.11.30 자본금 1,200,000,000원을 유상감자한 후 1년이내인 89.9.2 자본금 3O0,000,000원을 증자(실제는 당초보다 자본금이 오히려 줄었음)하였으나 88.5.10~89.12.31 기간동안은 청구법인의 주주도 전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자 및 증자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건 감자후 증자행위 그 자체는 경제적인 실질로 볼 때 실질적인 증자를 하였다기 보다 단순한 감자의 취소로 보여지며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증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에 있어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유입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제도인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증자소득공제의 본래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처럼 감자후 감자금액보다 적게 증자를 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한다면 기업이 자의적으로 감자후 증자를 하여 세금만을 공제함으로써 증자소득 공제제도의 본래목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여 증자소득 공제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릴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