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8,485,9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