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과세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30,460,1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