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990.12.31. 현재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92 선고일 1992-07-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과세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30,460,1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