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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77
선고일
1992-09-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