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77 선고일 1992-09-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