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61 선고일 1992-09-30

[요지] 토지소유자를 조합으로 보아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조합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624,12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