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소유자를 조합으로 보아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조합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624,12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