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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위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60
선고일
1992-07-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