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90.12.31 현재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58 선고일 1992-07-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