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착공이 제한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보는날(90.12.29)에 건축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31 선고일 1992-07-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