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91.1.1을 기준일로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09 선고일 1992-07-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