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198제곱미터 이내인 토지는 과세되지 않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97 선고일 1992-07-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38,828,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