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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91
선고일
1992-07-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