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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운동장과 교직원용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인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78
선고일
1992-09-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