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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73
선고일
1992-06-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