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을 받은 쟁점 토지의 90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의 판정시점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에건축제한 및 착공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시점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68 선고일 1992-07-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과세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36,418,3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